사랑하는 자녀의 교육, 시작부터 든든하게! 유아교육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만만치 않은 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누리과정)를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유아학비 지원은 계속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총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 💰 지원 내용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 월 28만원 (교육비) + 방과후 과정비 별도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계층의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아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에 도입되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방과후 과정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년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부모님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유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만약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이때는 취학 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특별 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어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된 후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방문 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취학 유예 통지서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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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