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2026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혜택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복잡한 세금 문제, 이제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 내용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무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그 외 노인복지시설)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여 시설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100까지 경감됩니다.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도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혜택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인 복지 증진에 힘쓸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받은 시설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일 것
  • 자격 요건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것

📝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해당 시설이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각 접수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취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지방세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인가증 등)와 부동산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 상담(044-12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연락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시설 인가를 받은 시설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설이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