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 복무 중 예기치 않은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신 군인의 유족분들께는 국방부에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유족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 💰 지원 내용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2012. 7. 1. 이후 순직 재심사 시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되었을 경우, 해당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각 급여는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 자격 요건 1: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2단계: 가까운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합니다.
- 3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4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시 안내)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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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