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회,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해외 적응 지원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으세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의 핵심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그리고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이라는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민간 환경 조사 지원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과 인프라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컨설팅 지원은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법률 및 사업성 분석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외 인턴 지원은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은 해외 진출 희망 국가 및 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해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되어, 국가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자격요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자격요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해외 진출 계획, 목표, 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 신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른 신고서
- 기타 증빙 서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더 자세한 정보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사단법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입니다. 공식홈페이지 : www.oads.or.kr.) 홈페이지(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 입니다.)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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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