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40%~8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그 외 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간단한 방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분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민간 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구체적인 생활수준 기준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보훈지청에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생활수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신청 전,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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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민간 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보훈지청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