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2026년에도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142가구에 총 2,700만원을 지원하며,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단순 보증금 외에 월세 환산액(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을 합산하여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원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단독 가구 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주거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복지원요건: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먼저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
- 신청서 작성: 신청 장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동대문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비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가치세 표기 필수)
- 대상자 증빙자료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참고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더 자세한 정보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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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