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따뜻한 관심과 건강을 함께 전하는 종로구의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감을 덜어드리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 3회 우유 또는 요구르트가 배달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따뜻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지원 대상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특정 조건 해당자
💰 지원 내용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로,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고독감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배달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3회 이상 배달되는 우유 또는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규칙적인 배달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더합니다. 특히, 배달원은 배달 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여,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로구는 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어르신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음료 지원은 그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 축하금 지급, 친구 찾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법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적으로 저소득에 해당하며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세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조손 세대

위에 제시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음료 지원 또한 그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3단계: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4. 4단계: 서비스 제공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정확한 필요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또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고 계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