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아픔이나 학교 행사 등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최대 8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 최대 80만원(1일 8만원,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 발생 시, 경제적인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어, 한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중복지원 배제: 타 기관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직접 성동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동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성동구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자세한 문의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성동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휴가 신청서, 회사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는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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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