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구제 절차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수행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지원금을 통해 소송 비용 부담을 덜고 법적 권리를 되찾으세요.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비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비, 이사비, 월세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인 경우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인 경우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인 경우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 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동작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송비용 지출 증빙 서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정확한 서류 목록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어 피해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