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여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820,556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78,316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5년에 비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생계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20,556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343,773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714,892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8,316원 이하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요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없을 것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단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대한 조사
- 3단계: 급여 지급 여부 및 내용 결정 후 서면 통지
- 4단계: 급여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
신청 후 결과 통지까지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대리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5191-3969)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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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