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등유바우처 |
| 👥 지원 대상 |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2023.10.16~2023.11.23 |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 등유바우처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문의 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문의 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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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등유바우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등유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