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등유바우처
👥 지원 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 내용○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2023.10.16~2023.11.23
📞 문의처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등유바우처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문의 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자주하는 질문 FAQ

Q. 등유바우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등유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