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는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정책을 통해,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 |
| 💰 지원 내용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 5천원 지원 (총 10만원)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대상자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상시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성동구에서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년 1월~2월, 7월~8월에 월별 2만 5천원씩, 총 10만원이 지원되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미래 설계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한부모 가정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은 성동구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요건: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요건: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
📝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성동구청에 연락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누락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본인의 주소지가 성동구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셋째,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동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이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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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주소 변경 등의 정보 변경 시에는 성동구청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