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 범죄 피해 장애인 (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자는 조사 또는 증언 전에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조사 및 증언 시에는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하여 보다 쉽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범죄 피해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 아동
- 장애요건: 범죄 피해 장애인 (등급 무관, 장애 의심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 후,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과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조사 및 증언 방법을 논의하고, 실제 조사 또는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와 함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사건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 특이사항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진술조력인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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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