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2세 이하의 어린 영아, 장애 아동, 그리고 경계선지능 아동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위탁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 👥 지원 대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가정 |
| 💰 지원 내용 | 위탁 가정 월 10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위기 아동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탁 가정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즉각 분리 조치된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의 영아, 장애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 위탁 가정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원금은 위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문 위탁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위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문 위탁 가정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위기 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일시 보호 중인 보호 가정
- 전문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 위탁 가정
전문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가정위탁 기준 충족: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위탁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 전문가정위탁 추가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위탁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상담 및 가정환경조사: 구청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원 여부 결정: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이 결정되면 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신청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전문위탁가정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 심리 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 경험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방문 기관 안내에 따름)
신청 전 준비사항:
-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위탁 부모 중 1인 이상)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필요 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위기아동 가정보호는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 (최대 6개월 이내), 전문가정위탁은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됩니다.
-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전문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