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 내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자주하는 질문 FAQ

Q.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