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영구 불임이 걱정되시나요?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생식 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미래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 👥 지원 대상 |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의학적인 사유로 인해 생식 기능의 손상이 예상되어 영구 불임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가임력 보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난자 또는 정자를 미리 냉동하여 보관함으로써, 향후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치료 과정에서 생식 세포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가족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는 형태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생식 건강이 손상되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위에 열거된 수술이나 치료 외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또한 항암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완료 후에도 생식 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적요건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시술을 받습니다.
- 시술 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명시)
-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보존 관련 비용 영수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2025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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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시술을 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