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으로 몸살을 앓는 농촌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깨끗한 농촌, 푸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 👥 지원 대상 | 영농폐기물을 손쉽게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 💰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해당 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주요 혜택:
* 경제적 부담 완화: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를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오염 예방: 영농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을 방지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농폐기물을 손쉽게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즉, 개별 농가가 아닌 광역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광역지방자치단체
📝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직접 입력’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 운영 방안,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직접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실현 가능성, 지역 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한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6. 사업 시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계획에 따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신청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정 양식
2. 사업 계획서: 사업 목표, 내용, 추진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3. 예산 내역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지자체장 확인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지자체장 명의의 확인서
5. 지역 주민 협의 결과: 지역 주민과의 협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회의록, 동의서 등)
6. 기타 참고 자료: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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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사업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