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모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신속한 체불 해결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 👥 지원 대상 | 체불 사업주,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재직/퇴직) |
| 💰 지원 내용 | 사업주 최대 1.5억원, 근로자 최대 2천만원 융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경영난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받아,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비를 융자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융자 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신속한 체불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체불 사업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돕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완료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특별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불 해소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크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주 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돕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융자 제도를 통해 정부는 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 발생
근로자의 경우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로 나뉘며, 퇴직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재직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퇴직근로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 재직근로자는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사업주 융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퇴직자는 1년 이내 퇴직
- 근로자 요건 (생계비 융자): 퇴직자는 6개월 이내 퇴직, 재직자는 해당 사업장 재직 중,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 융자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고, 융자 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면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융자 심사를 거쳐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융자 결정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 절차 요약:
- 사업주 융자: ①지방고용노동관서 지급 사유 확인 ②근로복지공단 융자 신청 및 결정 ③중소기업은행 융자 계약 및 지급
- 근로자 융자: ①근로복지공단 융자 신청 ②융자 심사 및 결정 ③융자금 수령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 융자의 경우,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융자의 경우, 융자 신청서, 신분증, 체불임금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 서류:
- 사업주 융자: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 근로자 융자: 융자 신청서, 신분증, 체불임금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체불청산 지원 융자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추가적으로,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 융자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