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정부 지원, 놓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전통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통 식품 및 전통주 사업자, 식품 명인,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발효식품육성 |
|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 💰 지원 내용 | 전통식품/주 산업 진흥, 식품명인 발굴/육성,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종균 보급,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 식품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 그리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식품 기업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통주 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식품 명인 발굴 및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을 통해 전통 장류 및 식초류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통해 지역 양조장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합니다. 김치 종균 보급 사업은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김치 원료 공급 단지 구축을 통해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 식품 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소비자들은 더욱 품질 좋은 전통 식품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각 세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전통식품산업진흥: 전통식품 산업의 세분화 조사 및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 전통주산업진흥: 주류산업 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발효제 보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 식품명인 발굴 육성: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전통식품의 제조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보급이 가능한 종균보급기관,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신청 방법은 각 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제출된 사업 신청서 검토 및 평가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각 사업별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지되므로, 관심 있는 사업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세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재무제표 (최근 3년간)
- 관련 사업 실적 증명 서류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평가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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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업별로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