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구제역 걱정 끝 수의사 예방접종 지원으로 안심 영농

구제역으로부터 소중한 가축을 지키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합니다. 구제역은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지원 대상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 300두 미만 염소 사육 농가
💰 지원 내용수의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 마리당 6천원, 염소: 마리당 1만 1천원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개별 확인 필요)
📞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예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0두 미만의 소 또는 300두 미만의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을 보완하고 구제역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농가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의 경우 마리당 6천 원, 염소의 경우 마리당 1만 1천 원이 지원됩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발생 시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으며, 사육 규모만이 기준이 됩니다.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한우, 육우, 젖소)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해당 지역의 축산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수의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선정된 농가는 수의사를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축산 농가 등록증
  • 신분증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확한 사육 두수 파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숙지 등이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로 연락하시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축산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50두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300두 미만의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