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혜택 총정리 및 신청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정부 지원,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전문 컨설팅까지,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지원 대상법인, 유급 가사근로자 5명 이상 고용, 배상 수단 확보 등
💰 지원 내용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80% 지원,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무료 제공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직무 훈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곧 서비스 이용 요금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가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증 컨설팅과 법률 자문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직무 훈련은 가사근로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배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
  •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고충처리조직 운영)
  •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단, 가사근로자 50명 미만 시 대표자가 관리 업무 겸직 가능)
  •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제외)
  •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와 기존 서비스를 구분 운영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검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1.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증빙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등)
  • 고객 손해 배상 수단 관련 서류 (보험 증서 등)
  • 가사근로자 고충 처리 규정
  • 관리인력 정보
  • 자본금 증명 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 전,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랑 웹사이트(www.gasarang.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고객 손해 배상 수단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지방고용노동관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