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하신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분들께 공로금을 지급하여 그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포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소속되지 않은 채,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통해 공로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25 전쟁의 숨겨진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 공훈을 기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을 풍성하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입니다.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결과 통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 공로자(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단,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 비정규군 활동서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단,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