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 💰 지원 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2025년 11월 |
|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2025년 11월
💰 지원 내용 및 혜택
가구당 5만원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전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문의 전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