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서비스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 |
| 💰 지원 내용 | 중학생 12.4만원, 고등학생 14.4~18.6만원, 대학생 23.6만원, 특수학교 53.4~71.8만원 (연간)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대상자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상시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보조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특수학교 학생 등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교육 과정별로 다르며, 학생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교재와 학용품을 구입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습보조비 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 교육 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일부 학교(예: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득요건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보통 4월 15일, 10월 15일)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대상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보훈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학습보조비 지급: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 및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보훈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에서 제공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재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학교에서 발급).
- 기타 필요 서류: 보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추가적으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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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자동 지급됩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