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자기 살 곳을 잃거나 주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임시 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 지원 내용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된 목적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 방식과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임시 거소 제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주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거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여, 임시 거소를 마련하거나 기존 거주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 정도의 주거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시 거소나 주거비 지원을 통해 당장의 생활고를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위기 사유 외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요건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비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75% |
|---|---|
| 1인 | 1,923,179 |
| 2인 | 3,149,469 |
| 3인 | 4,019,277 |
| 4인 | 4,871,054 |
| 5인 | 5,667,539 |
| 6인 |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증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3단계: 지원 결정: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 4단계: 지원 실행: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 소득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퇴거 명령서, 내용 증명 등)
- 통장 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한, 긴급복지 지원은 주거 지원 외에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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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며,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자연 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