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공동주택관리지원 |
| 👥 지원 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 💰 지원 내용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2025.02.03~2025.02.28 |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 공동주택관리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5.02.03~2025.02.28
💰 지원 내용 및 혜택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의 전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문의 전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공동주택관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