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공동주택관리지원
👥 지원 대상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 내용▷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2025.02.03~2025.02.28
📞 문의처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공동주택관리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5.02.03~2025.02.28

💰 지원 내용 및 혜택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의 전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공동주택관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