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 |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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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