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지원 대상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지원 내용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