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 (재산상속인)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보상금 외에도 특별위로금과 특별공로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군: 1951년 3월 6일 ~ 2002년 12월 31일
- 해군: 1949년 6월 10일 ~ 2002년 12월 31일
- 공군: 1951년 5월 15일 ~ 1971년 8월 31일
본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민원실 방문.
- 직접 입력: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검색 후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방문처에 비치)
- 필요 서류 제출
- 직접 입력: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필요 서류와 함께 국방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 마감일(2026년 3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방문 시 비치)
- 특수임무수행 관련 증빙 서류 (소속 부대 확인서, 교육훈련 기록 등)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족 신청 시)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 유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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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주민센터, 국방부 민원실),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방부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